2022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
작성일 | 2022-03-16 14:49:11 | 조회수 | 635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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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.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 2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위 사업의 일환으로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「2022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」 을 추진하고 있으며, 입양인 및 입양가정에게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과 MOU를 통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저희 『당신을듣다 상담센터』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하여 입양가정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럼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□ 추진배경 ㅇ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만 18세 미만 입양인과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(치료) 서비스 지원 □ 사업개요 ㅇ (사 업 명) 2022년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ㅇ (사업대상)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양가정 * 제외대상: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 이용가정,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 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가정, 민법상 입양가정 ㅇ (이용기간) ‘22년 4월 중 ~ 11월 30일(화)까지 * 1가정 당 지원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ㅇ (지원내용) - 입양아동: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 및 발달․심리치료 등 지원 - 입양부모: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ㅇ (지원비용)
ㅇ (신청기간 및 방법) - 신청기간: ‘22. 3. 25.(금) 14:00 ~ 6. 30.(목) ※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- 포스터 우측 QR코드 →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 - 온라인 신청 ※ 모집페이지 주소 참고 * 보장원홈페이지 접속 → 사업소개 → 입양 →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 ** 모집페이지 주소: https://www.ncrc.or.kr/ncrc/cm/cntnts/cntntsView.do?mi=1361&cntntsId=1310ㅇ 보장원 공지사항 내 2022년 심리정서지원사업 업무협약 상담기관 리스트 참고 * 신청일 이후 모집페이지에서 상담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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