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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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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-03-16 14:49:11 조회수 635





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 당신을듣다입니다.

2022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.

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 2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

위 사업의 일환으로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입양부모의양육지원​을 위해

「2022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」 을 추진하고 있으며,

입양인 및 입양가정에게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과 MOU를 통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저희 『당신을듣다 상담센터』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하여 입양가정을 위한

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그럼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□ 추진배경

ㅇ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

만 18세 미만 입양인과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(치료) 서비스 지원

□ 사업개요

(사 업 명) 2022년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

(사업대상)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양가정

* 제외대상: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 이용가정,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 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가정, 민법상 입양가정

(이용기간) ‘22년 4월 중 ~ 11월 30일(화)까지

* 1가정 당 지원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
(지원내용)

- 입양아동: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 및 발달․심리치료 등 지원

- 입양부모: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

(지원비용)

구분

지원내용

비고

심리정서지원

연속지원

1가정 당 최대 288만원 지원

‘21년 이용자

신규

1가정 당 최대 388만원 지원

신규 이용자

(신청기간 및 방법)

- 신청기간: ‘22. 3. 25.(금) 14:00 ~ 6. 30.(목) ※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- 포스터 우측 QR코드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

- 온라인 신청 ※ 모집페이지 주소 참고

* 보장원홈페이지 접속 → 사업소개 → 입양 →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

** 모집페이지 주소:

https://www.ncrc.or.kr/ncrc/cm/cntnts/cntntsView.do?mi=1361&cntntsId=1310

ㅇ 보장원 공지사항 내 2022년 심리정서지원사업 업무협약 상담기관 리스트 참고

* 신청일 이후 모집페이지에서 상담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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